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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언제이고 올해의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금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절세팁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통해 예상세액 확인
- 연말정산 절세팁 확인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진행 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023년 12월 ~ 2024년 3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2월 ~2024년 2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통해 예상세액 확인하기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23년 10월 31일부터 서비스 개통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월세소득공제 및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등 놓치지 쉬운 항목들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 보기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팁 확인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한 그래프 또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팁 항목을 통해 근로자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한 후 합리적인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절세하기 위해,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므로 공제율이 높은 전통시장(공제율 40%), 현금영수증(공제율 30%), 신용카드(공제율 15%) 순으로 사용 비중을 높여 공제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금액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보험료 및 인적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공제한도에 맞게 조절하여 젤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항목에는 새롭게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으며,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금액은 연 600만 원까지 확대되었으며 퇴직연금이 포함될 경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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