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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월세나 전세 등 집을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만 체크하면 됐었는데요. 요즘은 집을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이외 서류들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이외 체크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고 똑똑하게 집을 계약해 봅시다.

등기부등본이외 체크

 

 

목차
▷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탁원부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등기부등본 이외 체크해야 할 서류로 금융거래내역 확인서가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 확인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과 거래했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로, 대부분 돈을 빌려줄 때 심사 등의 목적으로 많이 발행하며, 대출금 거래현황과 담보 채무 및 연체내역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외 체크
금융거래 확인서 발급신청서 예시

 

요즘은 집을 계약할 때 완납(상환) 영수증을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 확인서는 내가 낸 전세금을 가지고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했거나 체납한 세금을 내야 하는 집과 계약할 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집을 계약하실 때,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요구하신 후 다시 한번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이외 체크

 

 

가까운 은행 지점 창구로 직접 가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화 또는 팩스 발급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인터넷을 통해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납세 의무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국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납세자 정보와 증명서 사용목적,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신청인 등을 구분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완납 증명서는 집을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밀린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는 표시되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의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이므로 혹시 집이 공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확인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은 민원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외 체크

 

등기부등본이외 체크등기부등본이외 체크

 

등기부등본이외 체크

 

 

신탁원부


등기부등본이외 체크

 

신탁원부란, 신탁으로 인한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를 말합니다. 신탁원부를 작성할 때는 수익자와 신탁인의 성명과 주소, 신탁의 목적, 위탁자와 수탁자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집을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을 때는 직접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체크해봐야 합니다. 신탁등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대출내용이 자세하게 기입되어 있지 않아 등기소에서 직접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한 집의 불법점유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탁원부에서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 특약을 자세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부동산을 믿지 말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신탁원부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외 체크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등기부등본이외 체크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대 낙찰된 금액에서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에 계약을 할 경우 먼저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총 보증금 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부채가 있는 집에 내가 선순위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부채보다 나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모두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선순위 채권을 합한 총합이 계약한 주택 가격을 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하오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이외 체크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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